Sunday 18 March 2018

Dit 대 sedco forex 국제 시추 inc (uttarakhand 고등 법원)


DIT v. Sedco Forex International Drilling Inc. (2012) 252 CTR 447 / 75 DTR 421 / 210 Taxman 25 (우타 라칸 핸드) (HC)
S. 10 (10CC) : 면제 소득 & # 8211; Perquisite & # 8211; 직원 & # 8211; 직원 급여에 대한 세금은 "비 화폐 성"
섹션 10 (10CC)에 따라 면제되는 특혜 [S. 17 (2) (iv)]
평가자 - 고용주는 동의 한 직원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금으로 근로자가 납부 할 소득세를 부담해야한다. 문제는 그러한 세금 여부입니다.
지불은 "금전 지불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았던 소유물의 성질 상 소득이며,
제 17 조 (2) 항의 의미 내에서 "직원의 손에 면제됩니다. 개최.
고등 법원에서
고용주가 지불 한 급여에 대한 세금은 제 17 조 (2) (iv) 조에 의거 한 "특혜"였다.
직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지급 된 금액으로 해당 직원에게 금전적 인 지불을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직원은 자신의 계정으로 또는 소득세 부로. 따라서 그것은 a이다.
면제를받을 자격이있는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비 금전적으로"지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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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 대 sedco forex 국제 시추 inc (uttarakhand 고등 법원)
Sedco Forex International Drilling Inc Uttarakhand 고등 법원 Assessee-employer는 Manish Agarwal의 고등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 할 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고용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공유 트위터에 공유하기 페이스 북에 공유하기 Pinterest에 공유하기. 최신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사회가 한 번 등록 될 때 소득 부여 과세 서비스 계약에 대해 인도 세금 - 만기일 알림 Dot TDR 프리미엄이 Co-op Hsg Society에 의해 수령 됨 AE가 더 높은이자를 지불하는지 여부 평가자가 자본을 투자하는지 여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지역 ITR SC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추가 감가 상각은 법정 수당입니다 (차용 된 자금을 사용할지라도 Section 54F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비용의 자본화 및 상환 TDS 없음 임대료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Sedco에 대한 AYs의 감가 상각비가 Sedco에 비즈니스 여행 외환을 줄이기 위해 지불되지 않음 감독에게 주어진 대출금에 배당금이 없다고 파트너에게 지불 된 보상금 및 보상금 평가자가 여러 계약자에 기댈 때 AO가 고려하지 않은 경우 아니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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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에 의한 이의 호소는 소득세 법 집행관 (항소 법원)의 명령에 위배되었습니다.-II Deradradun 19.12.213은 AY에 대한 제 항소 번호 59 / CIT (A) - II / 2012-13을 통과했습니다. 2010-11.
2. 평가자가 제기 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Ld CIT (항소 법원)는 사건의 사실과 상황에 상관없이 서비스 세 계정에 대한 영수증을 피고용인의 총 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61 년 소득세 법 ( "The Act")의 추정 조항 44BB.
"Ld. CIT (A)가 법의 44BB 조항이 평가자의 총 영수증의 일정 비율로 이익을 계산할 수있는 자체 포함 된 코드이고 모든 공제액 소득 면제는 피 평가자에게 허용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LIT CIT (A)가 총 수익을 계산할 수있는 법령의 44BB에 영수증을 제공하면 영수증을 계산하거나 재발행 할 수있는 범위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잘못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총 매출액에서 영수증의 요소를 제외하여 이윤을 계산하는 것은 법의 44BB와 같은 이익의 더 간단한 계산 방식을 제공하는 목적을 상실하고 회계 처리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개인 영수증 및 지불 등 "
"Hon'ble Apex 법원이 그 결정을 내린 M / s Chowringhee Sales Bureau (P) Ltd (82 ITR 542, SC)의 경우에 Ld. CIT (A)가 판단의 비율을 무시할 때 잘못되었는지 여부 3 통상적 인 사업 과정에서 평가자가 수집 한 판매 세는 사업 영수증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판매 세 및 서비스 세가있는 경우 본질 상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사례의 판결 비율은 직접 적용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에. "
3. 우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우리 앞에 놓인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 Ld. 평가자의 변호인은이 문제가 ITU No. 504 / Delhi / 2013 (AY 2009-10 일자)에 대한 평가에서 통과 된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평가자에게 유리하도록 주장했으며 ITA 2012 년 6 월 19 일, No. 5284 / Delhi / 2011. 또한 Ld Counsel는이 문제가 ITA에서 Mitchell Drilling International Pty Limited의 경우 Hon'ble Delhi High Court의 결정에 따라 평가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됨을 지적했으며, 발표 된 날짜는 403/2013입니다. 28.09 .2015. Hon'ble 법원은 법정 징세 인 서비스 세가 1961 년 소득세 법 (Act for short)에 대한 44BB 조항에 따라 총 영수증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4. 위에 언급 한대로 회심하십시오. CIT-DR은 44BB 항이 자체적으로 완전한 법원이고 4 항에 따라 종신반 비회원 피고인의 이익과 이익이되는 법적인 허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항소인이 요구 한 판결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쟁점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석유 탐사 사업. Ld CIT-DR은 또한 M / s Chowringhee Sales Bureau (P) Ltd. Vs CIT (1973) 87 ITR 542 (SC)에 명시된 원칙 내에서 서비스 세 영수증이 허위로 거짓임을 지적하면서 판매 세 수수료는 거래 영수증의 일부를 형성하며 소득세에 부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침내 Ld. CIT-DR은 서비스 세금 영수증이 세금으로 환원 된 총 금액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문제가 수익을 위해 친절하게 결정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5. 위의 제출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ITAT가 2009-10 년도에 작성한 ITAT의 항의에 찬성하여 유사한 문제가 결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주문일 : 02.08.2012) ITAT 2012 년 9 월 29 일 AY 2008-09 (수프라) 일자.
"6. 우리 앞에 심리 할 때, 배운 상담자는 CIT의 경우 Hon'ble 관할 고등 법원 (Hon'ble Jurisdictional High Court)과 Halliburton Offshore Services Inc. 의 결정에 따라이 문제가 피 평가자에게 적용된다는 데 공정하게 동의했습니다. 2008] 300 ITR 265 (Uttarakhand).이 사건의 사실은 평가자가 ONGC에 서비스를 제공 한 것이 었으며, 1991-92 년 평가에서는 6,16,989 / 항 44BB에 의거 해 소득을 계산하는 동안 장비에 대해 실제로 발생한화물 및 운송료의 상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평가 책임자는 청구를 기각했지만 CIT (A) 및 재판소는이를 수락했습니다. 상고 인 Hon'ble High Court 다음과 같이 열렸습니다 : - "개최 된 이의 제기는, 금액이 평가 인에게 접수되었다는 것이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가 책임자는 44BB 조항에 의거하여 비거주 회사가 제공 한 4 ITA-504 / Del / 2013 금액을 ONGC에 추가하고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위와 같은 Hon'ble Jurisdictional High Court 판결의 비율은 피고 소인의 경우에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는 피고 소인의 호소 3 번을 거부합니다.
6.이 시점에서 DIT Vs Mitchell Drilling International Pvt의 경우 Hon'ble High Court의 결정에 대한 인식을 얻는 것이 또한 적절합니다. Ltd. (상기 참조)에서, 피고에 의해 수집되어 서비스를 제공 한 사람으로부터 인도 정부에 전달 된 서비스 세가 합법적으로 총 영수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주주가있는 평가자의 "추정 소득"계산 목적
u / s 44BB 법. 이 주문의 관련 운영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5.이 항소를 2014 년 5 월 28 일에 승인하는 동안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 문제를 설정했습니다."Assessee가 다양한 고객으로부터 수집 한 서비스 세액이 총 수령액에 포함되어 있어야하는지 이 법안 44BB 조항은 44BB 항이 추정 소득에 대한 과세의 한 예인 Kamal Sawhney가 수익에 대한 수석 상임 고문을 통해 제출 한 것입니다. 44 조 B (2) (a) 항에서 발생하고 44 조 B 항 (2) (b) 항에서 발생하는 "피 평가자"가 "피 분석자에게 지불 받거나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피평정인" Assessee가 제공 한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거나 지불 된 금액에 대한 세금 그는 Chowringhee Sales Bureau Pvt. Ltd. v 대법원 판결에 상당한 의존성을 두었습니다. v 소득세 청장 (Commissioner of Income-tax) [1973] 87 ITR 542와 George Oakes (P.) Ltd. v. 마드라스 주 [1962] 2 SCR 570. 그에 따르면, DIT v. Schlumberger Asia Services Ltd. (2009) 315 ITR 156의 Uttarakhand High Court의 판결은 관세 납부와 관련되어 사실상 구별되었다. 7.
7. Assessee의 조언을받은 Piyush Kaushik 씨는 다른 한편으로 2008 년 4 월 28 일 CBDT Circular No. 4/2008과 2014 년 1 월 13 일 CBDT Circular No. 1/2004에 총액이 이 세금은 법 제 194 조 I 항 또는 제 194 조 J 항이 서비스 세를 포함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 징수되었습니다. 그는 CIT vs Sudarshan Chemical Industries Ltd. 에서 봄베이 고등 법원의 결정을 언급했는데, George Oakes (P) Ltd. (상기)의 결정을 고려한 후 ITR 769 (Bom) 80H 항의 목적을 위해 판매세 및 소비세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CIT v. Lakshmi Machine Works (2007) 290 ITR 667 (SC)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했는데 동일한 질문이 다시 고려되었고 이번에 대법원은 Chowringhee Sales Bureau (상기). Kaushik은 DIT v. Schlumberger Asia Services Ltd (상기), Sedco Forex International Inc. v. CIT 299 ITR 238 (Uttarakhand) 및 CIT Tax-XI v. M / s에 대한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DLF Commercial Project Corporation 2015-TIOL-1609-HC-DEL-IT.
8. 법 section 44BB (1) 및 (2)
"44BB. (1) 제 28 조 내지 제 41 조 및 제 43 조 및 제 43A 조에 포함 된 내용과 상반되는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 고용주가 비거주자이거나 피고용인과 관련하여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미네랄 오일의 탐사 또는 생산에 사용되거나 사용되는 고용에 관한 플랜트 및 기계류를 공급하는 경우, (2) 항에 명시된 총액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8 합계는 "사업 또는 직업의 이익과 이익"의 머리에서 세금을 부과 할 수있는 사업의 이익과 이익으로 간주된다.
단, 제 42 항 또는 제 44D 항 또는 제 44DA 항 또는 제 115A 항 또는 제 293A 항의 규정이 이익 또는 이익 또는 그 항에 언급 된 기타 소득을 계산하기위한 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이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 항에 언급 된 금액은 다음과 같아야한다.
(a) 고용 된 고용 플랜트 및 기계와 관련한 서비스 및 시설의 제공으로 인해 피평정자 또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되는 금액 (인도 내외부) 또는 인도 광물유의 탐사 또는 추출 또는 생산에 사용된다. 과.
(b) 사용 된 고용 또는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와 관련한 서비스 및 시설의 제공으로 인해 피 평가자가 또는 인도를 위해 인도에서 수령 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인도 밖의 광유에 대한 탐사, 추출,
9. 섹션 44BB는 섹션 44 BB에 따른 평가에 섹션 28 ~ 41 및 섹션 43 및 43A의 적용을 제외하는 비 방해 조항으로 시작됩니다. 추정 소득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고용인에게 플랜트 및 기계류와 관련한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지불하거나 지불 할 금액의 10 % 인도에서 광물유를 탐사 또는 추출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는 과세 대상 이익과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비즈니스와 직업에서 얻은 Assessee의 소득으로 합법적으로 고려할 수있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0. Section 44BB (2)에서 '지불 또는 지불 할 금액'
(a) 항과 44 절 BB (2) (b) 항에서 "접수 또는 수령 한 금액"이라는 표현은 '플랜트 및 기계류와 관련한 서비스 및 시설의 제공으로 인해' . ' 따라서 Assessee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거나 지불 할 수있는 금액 만이 44 조 BB (2) 항에 의거하여 44 조 BB (1) 항에 의거 총소득 계산 목적 상 총 영수증의 일부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11.이 문맥은 Assessee에 의해 수집되어 서비스를 제공 한 사람으로부터 정부에 전달 된 서비스 세가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간주되어 합법적으로 총 영수증의 일부로 간주 될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있다. 법 44BB에 의거 한 Assessee의 '추정 소득'계산?
12. Chowringhee Sales Bureau (supra)에서 판매 세액은 Rs. Assessee는 별도의 '판매 세 징수 계정'에 32,986을 수거하여 보관했습니다. 10 대법원에 의해 고려 된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 '사건의 상황과 상황에 대하여 Rs. 관련 평가 기간 동안 피고용인의 사업 소득에서 32,986 / - 이 면제 되었는가? "그러나 Assessee는 법 집행 조항이 그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재무부에 기탁되지 않고 수집 된 판매 세가 Assessee의 거래 영수증의 일부를 구성 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3. 조지 오크스 (George Oakes (P) Ltd.)의 결정은 1954 년 Madras General Sales (Turnover and Assessment of Assessment의 정의) 법의 정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은 판매자가 국가 간 판매에 대해 수집 한 세금입니다. 이 법령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은 "매출액 표시는 현금이나 연금 또는 기타 가치있는 대가에 관계없이 물건을 사고 파는 총액을 의미하며 판매가 구매 세를 세금은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구매자가 물품에 대해 지불해야하는 것은 세금도 포함되며 지불 된 총액은 매출액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 구매자로부터 판매업 자에 의해 징수 된 세금은 물품이 판매 된 가격의 일부 였기 때문에, 입법부는 목록 II의 54 ​​항에 의거하여 법령을 제정하기에 무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불 된 세금을 딜러.
14. 재판소의 관점에서 볼 때, 상기 판결은 재판소에서 제기 된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즉, 판결에서 "거래 영수증"또는 "거래액"이라는 표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문맥에 의해 결정되었다. CAT 대 락시미 기계 저작물 (상기)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제 80 조 HHC (3)에 포함 된 공식의 분모 인 총 매출액에 소비세와 판매 세가 포함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 대심 원은 Chowringhee Sales Bureau (이전)에서 그 이전의 결정을 고려하여 부정적으로 질문에 답했다. 대심 원은 목적을위한 '총 매출액'을 계산할 목적으로 섹션 80의 HHC (3) 중개, 수수료, 이자 등은 수출 이직의 어떤 요소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비즈니스 이익의 일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에세이는 수출과 관련이 있지만 '매출액'의 일부를 구성 할 수는 없으며 소비세 및 판매 세 역시 '매출액'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고 명시했다. 이 법 제 80 조 HHC 제정에서 입법부의 목적은 수출 회전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이익. 따라서 "매출액"이 필요했습니다. "위원회, 임대료, 이자 등은 어떤 매출액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자율, 임대료 등 전술 한 도구와 같은'판매 세 및 소비세에는 '전환 (turn over)'의 요소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15. CIT 대 Lakshmi Machine Works (상기)에서, 대법원은 George Oakes의 대법원 판결을 고려한 CIT 대 Sudarshan Chemicals Industries Ltd. (상기)의 봄베이 고등 법원 판결을 승인했다. P) Ltd. (상기).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Lakshmi Machine Works (상기)의 대법원 판결은 현재 항소에서 액자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충분합니다. Assessee가 수집 한 서비스 세는 소득 요소가 없으므로이 법 제 44BB에 의거하여 Assessee의 '추정 소득'을 계산할 목적으로 총 영수증의 일부를 구성 할 수 없습니다.
16. 법원은 DIT v. Schlumberger Asia Services Ltd (supra)의 Uttarakhand 고등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며, 이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입 한 장비에 대해 지불 한 관세율에 대한 Assessee의 보상금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의 44 조 BB 조의 목적을위한 총 영수증의 일부.
17. 이에 따라 법원은 법 44 조의 목적 상 피평정인의 '추정 소득'을 계산할 목적으로 피 양도인이 수집 한 서비스 세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불 한 금액에 섹션 44BB (1)과 함께 읽은 섹션 44BB (2)의 관점에서 총 영수증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서비스 세는 Assessee가 제공 한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었거나 지불 가능한 금액 또는 Assessee가 수령 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간주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Assessee는 그것을 정부에 전달하기위한 서비스 세금만을 징수합니다.
18. 재판소는 CBDT의 회람에서 CBDT가 명시한 입장을 분명히하고있다. 2008 년 4 월 28 일 시행 된 Circular No. 4/2008에 "세입자가 지불 한 서비스 세가 집주인의"소득 "의 본질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 해졌다. 집주인은 단지 집주인 만이 집 소득세 법 제 194-I 조에 의거 한 원천 징수 세액 공제는 서비스 세가 포함되지 않은 채로 지불되거나 지불 될 임대료의 액수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결정되었다. 2014 년 1 월 13 일 시행 된 시행령 (Circular) 1/2014 년 1 월 13 일자로 전문 서비스 또는 기술 서비스 수수료에 서비스 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194J 조에 따라 서비스 세 구성 요소에 TDS가 제출되지 않아야 함이 분명해졌습니다. 법.
7.이 판결에서 Hon'ble High Court of Delhi는 M / s Chowringhee Sales Bureau (P) Ltd. 대 CIT (Supra)의 경우 Hon'ble 대법원의 결정을 언급하고 마침내 서비스 세는 지불 된 금액이나 지불 가능한 금액 또는 평가자가 제공 한 서비스에 대한 영수증으로 간주됩니다. 오히려 평가자는 정부 전달을위한 서비스 세만을 수집하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불 한 금액에 대해 평가자가 수집 한 서비스 세는 섹션 44BB (2) 조항의 조건에 따라 총 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의 44BB (1) 절을 읽으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14 Ld CIT-DR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모서리에 대해 그리고 AAT 2008-09에 대한 평가자 자신의 항소에서 ITAT의 결정에 따라 수익에 대해이 문제가 다루어지기를 거부합니다 Supra) 및 2009-10 (Supra) 따라서 CIT (A)의 주문을 방해 할 타당한 이유를 발견 할 수 없으므로이를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1 번에서 1.3 번까지의 장점이없는 1 번 지상은 해산된다.
8. 그 결과, 수익의 호소는 기각됩니다.
주문은 2011 년 2 월 29 일 공개 법정에서 발표됩니다. Sd / - Sd / -

DIT 대 Sedco Forex 국제 시추 Inc (Uttarakhand 고등 법원)
직원에 대한 세금 & # 8217; 급여는 비 금전적 인 것입니다. 특혜 면제 u / s 10 (10CC)
피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임금을 지불 할 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피고용인과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그러한 세금 납부가 & # 8220; 제 17 조 및 제 8221 조 (2) 항의 의미 내에서 금전 지급에 의하여 제공되지 아니한 유가 증권의 성질 상 소득. 직원의 손에 면제되도록 고등 법원의 재판
고용주가 지불 한 급여에 대한 세금은 & # 8220; 필수품 & # 8221; u / s 17 (2) (iv) 종업원 존중으로 지급 되었기 때문에 & nbsp; 의무 사항이었고 관련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부서에 지불하는 것이 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 # 8220; 비 금전적 인 & # 8221; 면제를받을 자격이있는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지불하는 것 10 (1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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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단.
피고용인이 외국 회사의 국외 이주 노동자를 얻은 직원과 외국 회사의 직원이 된 직원이 본국에서 외화로 급여와 수당을 받고 피 고용주가 세금을 공제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 위의 소스 u / s 192 & # 8230;
사실, 비거주자가 외국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에 단순히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들간의 전체 거래가 단일 주식의 양도시에만 성취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단순하다.
평가자에게는 & # 8221; & # 8221; 또는 & # 8220; 프로젝트 & # 8221; 인도에서. 조약 제 5 조 (3) 조에 따라 그러한 & # 8221; 사이트 & # 8221; 또는 & # 8220; 프로젝트 & # 8221; 그것이 6 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PE입니다. 평가자의 계약이 2 개월 만에 완료되었으므로 PE & # 8230;
인도 - 미국 DTAA 제 14 조 (2) 및 2 (1) (b)의 '세금'에는 추가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지불해야하는 세금의 비율이 국내 회사가 지불하는 이자율의 15 %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고 규정하는 제 14 조 (2)의 목적 상, 국내 회사가 지불하는 추가 요금은 & # 8230;
그러나 DIT-II가 AO에 대한 감독 기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 편견"의 가능성은 배제 할 수 없다. 경찰관이 공평하고 개인적인 편견이나 악의가 없다고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 ldquo;에 대한 3 개의 댓글 DIT 대 Sedco Forex 국제 드릴링 Inc (Uttarakhand High Court) & rdquo;
납세자가 취한 입장과 납세자가 주장한 호소에 대한 입장 (부적절한 방식으로 의견을 말하기)은 특히 계획을 배경으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읽고 이해한다면 법의 해당 조항을
오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논쟁의 여지가 '금전적 인 지불'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고용인에게 지급 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직접 지불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 금전적 지불'이었으므로 세금 감면 혜택 10 / 10 (10CC) 자격이있었습니다. 그러한 논쟁은 잘 고려되고 벗어난 견해에서 아주 잘 받아 들여지고 확립 된 법의 명제에 불만을 품게된다. 아무 것도 읽히지 않거나 함축되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진정으로 자신의 확신에 대한 용기의 요구에 대답한다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올바른 관점에서 관련 조항의 계획이 철저히 이해되고 이해된다면, 납세자는 & # 8217; 취해진 태도는 잘못된 논리의 병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간주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유감스럽게도 HC가 다른 관점을 취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수익은 모든 가능성과 공덕에 근거하여 그 사건을 촉구했다. 즉 RBF Rig Corporation LIC (RBFRC) 대 Asstt의 첫 번째 알려진 종류의 것입니다. CIT, Dehradun은 (2007) 297 ITR 228에보고되었는데, 이는 HC 사건의 납세자가 인용하고 성공적으로 의존하고있다.
부가 기능 (주요 포인트) :
분석적 연구를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S 10 (10CC)은 면제 조항입니다. S 17 (2) (iv)는 과세 조항입니다.
A. S 10 (10) (CC)은 1-4-2003 년을 삽입했다; S 17 (2) (iv)는 이미 이미 그곳에있다. 법령과 효력을 모두 발휘해야합니다.
B. S 17 (2) (iv) & # 8211; 어떤 의심의 여지없이, 금전상의 지불을 상상하고, 사용자가 독점적이지는 않더라도 제 3자를 상대로한다. 이는 분명히 그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정부에 지불 한 비과세 급여에 대한 세금입니다.
S 10 (10CC)은 면제 조항입니다. S 17 (2) (iv)는 과세 조항입니다.
입법부는 S 17 (2) (iv)에 따라 납세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불 한 금전적 인 지불을 완전히 알고 / 인식하고있는 S. 10 (10CC)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한 지불금을 면제하기위한 의도가 실제로 있었 더라면 새로운 조항, 즉 S. 10 (10CC)을 삽입 할 필요없이 S 17 (2) (iv)를 삭제하면됩니다. 대안으로, 제 10 조 (10CC) 자체에서, 제 17 조 제 2 항 (iv) 항에 포함 된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불 한 금전적 인 납부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어느 쪽도하지 마라. 이는 S 10 (10CC)의 의도가 납세자 이외의 사람 (예 :이 경우에는 정부)에게 과세 대상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제 3 자에게 지급 된 금전 지불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대신에 논리적 인 또는 정당한 추론으로 간주되지 않고 '비 금전적 지불'로 간주되어야합니다. 게다가, 그렇게하는 것은 분명히 언어 자체에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문법도 그렇습니다.
& # 8211; '비 금전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적 의미이기 때문에 사전에주의를 환기시킨다. 또한 공개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있는 풍부한 자료에도 적용됩니다. 부수적으로, 10 절 (10CC)에서 실제로 사용 된 단어는 & # 8211; '금전 지불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음' '비 금전적'이 아님; 이전의 표현, 그것은 분명히 촉구 될 수 있었고, 더 명확 해졌으며, 따라서 수익에 찬성합니다.
여기에서 토론에 대한 논의를 완전하게하기 위해, 법원이 강조하는 '조화로운 해석'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특별히 언급되어야합니다.
(a)이 법의 한 조항은이 법의 다른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없습니다. 과.
(b) 법안의 여러 조항은 함께 읽고 하나의 큰 계획으로 읽어야합니다.
To fit the context herein, one is left with an irresistible temptation to sadly recall, with due respect to the so called law offices and courts, the saying, – law is an ass.
Also, more aptly, often quoted famous jurist, Oliver Wendell Holmes:
“Life and language are alike sacred. Homicide and verbicide – that is, violent treatment of a word with fatal results to its legitimate meaning, which is its life - are alike forbidden.”
Be that as it should, it is, of course a matter of deep regret that Last not but not least, with similar experiences in the past, especially with wisdom gathered in hindsight, – reference being to a similar difficulty faced with in interpretation of a related provision because of user of a like clumsy expression i. e. ‘whether encashable or not’,- the legislature has failed once again to take the precaution of clearly spelling out what was intended by use of the expression in doubt. Historically, the income tax regime has experienced with no let-up or improvement as desired so as to render the law simple and controversy-proof.
By the way, in the DTC Bill, it appears, for taxing ‘income from employment’, no such exemption is going to be available as now u/s 10 (10CC).
What treatment to the item of dispute was, on the one side, being given by employers /employees and on the other, being accepted by the Revenue, under the FBT regime , though short-lived, is worthwhile looking into.
Sorry; the ‘like clumsy expression’ referred to herein above, is, – “whether convertible into money or not”. For knowing the controvers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said expression, one may read the commentary and case law in text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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